‘황우석 방식’ 줄기세포 연구 승인 보류

  • 입력 2009년 2월 6일 02시 59분


생명윤리위 “미비점 보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5일 차병원이 신청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일부 항목의 수정을 완료할 때까지 승인을 보류했다.

그러나 생명윤리론자 위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위원이 연구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함으로써 차병원이 수정안을 마련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경우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연구계획에 특별한 법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부 항목의 수정을 먼저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3년 이내의 연구기간 동안 줄기세포를 만들고 세포치료제까지 개발하겠다는 현재의 연구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의 정식 명칭은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이다.

위원회는 또 1000개의 냉동난자로 5개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사용할 난자 수를 최소화하고 모든 난자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받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구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 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외부 전문가와 윤리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도 요구했다.

김강립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연구는 향후 비슷한 연구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차병원이 요구사항을 수정 보완하면 이르면 2개월 이내에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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