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즉각 물어야 포털 변화 가능”

  • 입력 2008년 7월 3일 03시 00분


소송 대리인 이지호 변호사

“포털사이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예훼손이 벌어졌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A 씨를 대리해 3년간 소송을 수행해온 법률사무소 정률의 이지호 대표변호사는 2일 “최근에는 포털들이 기사 삭제 요구 등에 충실히 응하지만 그것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포털과 관련한 제도적인 개선이 많이 이뤄진 덕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A 씨가 당했던 사이버 마녀사냥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다”라면서도 “누구라도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문제의 기사가 최소한 검색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A 씨 소송을 맡으면서도 사건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2005년 5월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리꾼들의 욕설과 비난으로 A 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기사화면 갈무리(캡처) 등을 제때에 해놓지 못해 피해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는 것.

포털 기사로 A 씨처럼 명예훼손을 당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해 컴퓨터 모니터상의 기사 화면을 바로 갈무리해 두고 △즉시 해당 포털에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하라고 이 변호사는 권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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