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하나로 인수’ 조건부 승인

  • 입력 2008년 2월 16일 02시 57분


‘유무선 결합상품 이용 강요 금지 - 주파수 여유분 재분배’ 등 단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이 1조877억 원에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대리점에 판매 강요를 금지하고, 다른 통신회사가 결합상품을 함께 만들자고 요청할 경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전원회의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두 회사의 사업이 각각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으로 다르지만 통신시장의 발전 추세를 감안하면 두 회사의 결합이 통신시장 전반에 경쟁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합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본보 14일자 B2면 참조▶ “SKT 하나로 인수 통신시장 경쟁제한”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의 유선 통신상품을 묶어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KT 등 다른 통신회사의 참여 요청이 있으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달았다.

또 SK텔레콤이 사용하는 ‘황금 주파수’인 800MHz 대역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매년 말 회수해 LG텔레콤, KTF 등 경쟁업체가 사용하도록 재배치해야 한다는 승인 조건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11년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를 모두 회수해 경쟁기업과 공정하게 재분배하는 조건도 포함시켰다.

이날 결정과 관련해 정통부는 “공정위 의견 제시가 적절한지 면밀하게 검토해 20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당국자는 “공정위의 승인 조건 가운데 주파수 회수 재배분 등은 정통부 소관이므로 내부 기준을 따르겠다”고 말해 공정위의 일부 결정에 이견을 보였다.

또 SK텔레콤도 “경쟁기업인 KT가 유선과 무선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SK텔레콤에만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치 못하다”며 공정위의 승인 조건에 반발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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