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명세 제출 요구 국세청 고시 취소해야”

  • 입력 2006년 12월 6일 03시 01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의료비 명세를 제출하라는 국세청 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5일 밝혔다.

본보 4일자 A12면 참조
▶‘의료비 지출명세 제출’ 놓고 국세청-의료계 충돌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산부인과 정신과 비뇨기과 미용성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명세까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정신질환이나 성병, 낙태 등 민감한 정보가 공개돼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헌법소원 제기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과 건보공단 측은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진료 명세가 포함돼 있지 않고 당사자만 그 정보를 볼 수 있어 정보 노출의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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