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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5월 28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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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냉장고는 8.9년, TV는 8.7년, 에어컨은 8.5년, 세탁기는 8.3년이 적정 수명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백병성 책임연구원은 29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소보원 대강당에서 '공산품 품목별 사용연한 기준 제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적정 이용 가능연수는 휴대전화나 가구와 같은 공산품이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물건을 산 피해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고서에선 가전제품과 가구 각각 10종과 자동차 6종을 대상으로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소보원 피해구제담당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5명에게 각 품목별 적정 이용 연수를 조사했다.
전문가들은 품목별 적정 연수로 △정수기 6.7년 △전기밥솥 6.6년 △공기청정기 6.3년 △DVD플레이어 6.1년 △데스크톱 컴퓨터 4.2년이라고 분석했다.
또 배기량 1500~2000cc인 중형 승용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의 적정 이용가능연수는 8.6년.
소보원은 "현행 법 규정에 제시된 공산품의 이용가능연수는 옛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옛날 법인세법은 지금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일부 품목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번에 새로 제시한 적정 이용가능 연수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 기준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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