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병천-강성근 교수 추가 중징계

  • 입력 2006년 5월 15일 03시 00분


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연구비 전용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된 수의대 이병천(李柄千), 강성근(姜成根) 교수를 추가 중징계하기로 했다.

정운찬(鄭雲燦) 서울대 총장은 14일 “연구비를 빼돌린 두 교수는 서울대 교수의 품위를 해쳤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며 “빼돌린 연구비가 많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황우석(黃禹錫)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지급된 정부 연구지원금 환수 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14일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위해 추진하던 서울대 의생명공학연구동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무균미니 복제돼지 사육시설 등 연구시설 사업협약을 공식 해지하고, 이미 지급된 사업비 165억 원 가운데 설계비 등을 뺀 138억 원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박근태 동아사이언스 기자 kunt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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