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20일 발표한 '불법 스팸 민원접수 현황'에 따르면 3월 휴대전화 스팸과 관련된 민원은 6만 159건이었다. 이는 수치는 지난해 12월 2만 2590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휴대전화 스팸 민원은 작년 3월 말 광고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실시된 이후 9월까지 매달 2만 건 안팎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작년 10월부터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1월엔 3만9693건, 2월도 4만8219건에 이어 3월에는 더 증가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휴대전화 불법 스팸을 퇴치하기 위해 1월부터 가동한 '휴대전화 스팸 트랩(Trap) 시스템'으로 유입된 스팸은 3월중 모두 2684건으로 2월보다 11.2%나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대출안내 스팸이 17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성방송 고객유치(836건) 성인물 광고(111건) 순이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3월말부터 발효되면서 휴대전화나 e메일을 통해 스팸을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을 숨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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