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사업자 불법영업 행위 제재

  • 입력 2006년 4월 11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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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하나로텔레콤, 파워콤 등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회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할 방침이다.

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회사들이 보조금 부분 지급이 합법화된 3월 27일 이전에 뿌린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정종기 통신위 사무국장은 11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부당하게 이용료를 면제해주거나 약관과 다르게 위약금을 대신 물어주는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면서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부분적으로 허용된 3월 27일 이후에는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가 뚜렷이 줄었으나, 그 이전에 보조금을 뿌린 경우 이번에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이동통신 회사들의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지금보다 대폭 강화해 불법 보조금을 뿌릴 경우 회사가 얻게 되는 대부분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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