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관리했던 이 연구원으로부터 압수한 탁상용 다이어리에서 일부 날짜와 메모가 지워진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연구원이 김 연구원에게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내준 날짜를 다이어리에 표시했다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부분을 지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연구원이 이 연구원으로부터 수정란 줄기세포를 받아 서울대 연구실에 갖다 놓았거나 황 교수에게서 받은 배반포에 수정란 줄기세포를 섞어 넣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맞춤형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만든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논문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해외 사례가 없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정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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