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사이트 소비자 피해 급증…1년새 두배로 늘어

  • 입력 2005년 10월 2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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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120만 원짜리 캠코더를 산 회사원 이수영(가명·34) 씨는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경매 사이트에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경매 사이트 측으로부터 “우리는 제품 중개 시스템만 제공했을 뿐 물건을 판 사람은 따로 있다”며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싸늘한 답변만 들었다.

이 씨는 판매업자를 수소문했지만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인터넷을 통한 통신판매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경매 사이트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222건으로 전년에 비해 1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에 최저가로 등록된 전자제품 32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3개(13%)가 실제 판매 가격이 등록된 가격과 다르거나 재고가 없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판매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대부분 거래 상대방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사이트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신원이 불분명한 통신판매업자가 거래 대금을 떼먹고 도주해도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개인이면 청약철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일단 계약하면 되돌릴 수가 없다.

공정위 김정주 전자거래보호과장은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는 대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신고는 공정위 02-503-2387, 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02-3707-8360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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