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6-16 03:252005년 6월 16일 0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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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회는 지난해 5월 ‘의학과 생명과학기술 연구는 생명윤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성명서와 함께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 △난자 채취 절차의 적법성 △연구비의 출처 등 12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충환 동아사이언스 기자 cosm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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