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때 주민번호 안쓴다

  • 입력 2005년 5월 30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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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쇼핑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또 ‘연예인 X파일’처럼 민간기업이 개인의 사생활 등을 수집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29일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정기국회 이전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은영(李銀榮) 제1정책조정위원장은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이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했더라도 사용 목적 외에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유전 정보, 병력, 이혼 여부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민감 정보’로 분류하고 이 정보를 수집·취급하는 기관에 대해 엄격한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신용카드번호 등을 사용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구잡이로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원래 인구 동태 파악 분야에 한정돼 쓰이는 게 원칙이나 그간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이 번호를 요구해 왔다”며 “학교 성적 관리는 학번으로 하고, 군 경력은 군번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민간업체들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유 식별 번호로 회원을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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