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40여종으로 확대

  • 입력 2005년 1월 10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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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10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제처에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분명한 법령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속히 내려주기로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유권해석 의뢰 폭주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감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사전 의견청구제’를 도입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 밖에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민원 종류를 종전의 410여 종에서 1000여 종으로 늘리고,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도 8종에서 40여 종으로 늘리는 등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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