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9-02 17:472004년 9월 2일 17시 4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1회 이체한도액은 50만달러였으나 증여성 송금은 5만달러로, 해외 체재자나 유학생에 대한 송금은 10만달러로 축소된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체한도액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창구를 통해 송금할 경우 제한이 없다.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