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13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우유 과자 아이스크림 등 28개 종류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먹을 경우 선진국의 허용치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즉, 카페오레 등 커피유음료의 평균 함유량(200~250ml)은 54.4mg, 커피우유 등 커피가공유(200ml)는 45.2mg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탄산음료와 비스킷의 포장별 평균 함유량도 각각 19.8mg, 15.6mg이었다.
소보원 이해각 식의약안전팀장은 "카페인은 불안 신경과민과 골다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표시 기준이나 1일 허용기준치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보호자가 자녀를 위해 카페인이 적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1일 권장량을 △4~6세 45mg △7~9세 62.5mg △10~12세 85mg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7월부터 카페인을 200ml에 30mg 이상 함유할 경우 '고(高) 카페인 함유'로 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12개 종류의 사탕과 빙과를 대상으로 타르색소의 함유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개 제품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일 허용치(12세 기준)의 약 9.5%가 검출됐다.
소보원 측은 "타르 색소의 독성은 소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하고 신장이나 간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타르색소를 '합성착색료'로만 표기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