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13일 17시 3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종합소득세 신고 코너를 마련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서비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전송할 수 있다.
또 별도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 파일로 바꾼 뒤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약 250만명이다.
전자신고를 하면 신고서 전송 뒤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의 전자납부 코너에서 세금까지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인증서를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가 없거나 비회원인 납세자는 세무서에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