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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0일 0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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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2일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6월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때 건당 4000∼5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지시했다.
이 수수료에는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10%가 매겨질 예정이어서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인증기관에 따라 4400∼5500원에 이른다.
게다가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다시 발급받도록 돼 있어 고객들은 해마다 수수료를 새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인인증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해 왔지만 운영비 및 신규투자비를 감안하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은 개인 700만명, 법인 100만명 등 모두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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