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쇼핑몰 차려 1000억대 카드깡

  • 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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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위장 쇼핑몰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정상적인 전자상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1000억원대의 ‘인터넷 카드깡’을 해 온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25일 인터넷 카드깡 업자 38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홍모씨(49)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모씨(27) 등 5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15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드깡 도매업자격인 홍씨는 지난해 5∼10월 실제로 물품거래는 하지 않는 인터넷 쇼핑몰 5개를 개설하고 일명 카드깡 소매상(카드깡을 희망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사람)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총 2만여회에 걸쳐 254억원 상당의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다.

검찰은 카드깡 도매상이 의뢰 액수의 2∼3.5%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소매상들에게 돈을 넘기면 소매상들도 다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빼고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을 거쳐 의뢰인은 결제 금액의 12∼15%를 뺀 금액만 받았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결제하면 850만∼88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해 분석하는 첨단 수사 기법을 사용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카드깡의 경우 카드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직접 맺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무실에 설치해야 하지만 인터넷 카드깡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결제대행업체와 계약만 체결하면 단말기 없이도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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