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국가암검진에 대장내시경 도입…폐암 검진 대상도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4일 18시 49분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2026.1.29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2026.1.29

대장암 조기 진단을 위해 2028년부터 국가 암검진에 대장 내시경 검사가 도입된다. 현재 54세부터 시행하는 폐암 검진 대상도 50세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암 조기 발견을 통해 생존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5차 암 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핵심은 암 조기 발견이다. 국가 암검진 대상인 6대 암(위, 유방, 대장, 간, 폐, 자궁경부) 환자의 일반인 대비 5년 생존율은 2019~2023년 69.9%였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은 92%까지 높아진다.

6대 암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대장암은 조기 발견율이 낮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분변잠혈검사’라는 대변 검사를 1년마다 실시해 양성 판정이 나왔을 때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번거로워 검진 참여율이 낮았고, 이 때문에 대장암 조기 발견율도 2024년 기준 40.3%에 그쳤다.

2028년부터는 45~74세 성인이라면 누구나 이상 증세가 없어도 10년마다 무료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소외됐던 자영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서 조기 발견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10%가량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암 사망 원인 1위인 폐암의 검진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 흡연)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만 2년마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미국,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는 ‘50세 이상, 20~25갑년’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말기 전에도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암센터를 ‘권역 암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시설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3년 기준 신규 암 환자 중 78.5%가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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