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광고로 네티즌 유인 개인정보 팔아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45분


코멘트
유명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올려놓고 이용자를 유인해 1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카드깡’ 업자에게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월부터 7월 7일경까지 ‘다음’ ‘야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신용카드 대출’ 등 문구의 배너광고를 올려놓고 카드 연체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대부업자들에게 제공해 돈을 받은 H정보 사장 강모씨(42)를 10일 구속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 연체자 450여명을 상대로 25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Y론 대표 장모씨(30·여)를 수배했다.

또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최모씨(36) 등 두 회사 직원 6명을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카드 연체자의 주민등록번호, 직장, 카드 한도 등의 개인정보를 1건에 약 2만원씩 받고 18개 대부업자에게 제공해 2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