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 위조사건, 전자서명 인증 받으면 '고민끝'

  • 입력 2003년 2월 10일 18시 31분


얼굴 없는 상대가 보낸 전자문서를 믿을 수 있을까. 전자서명 인증서만 있으면 이런 고민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전자서명 인증서는 신원 확인은 물론 문서 내용의 위변조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공인 인증서를 쓰게 되면 법적 효력도 얻을 수 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ID와 패스워드로 신원확인을 할 때는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를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민원 서류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뱅킹, 사이버 주식거래, 인터넷 보험 가입도 가능하다.

전자서명 인증서의 사용법도 간단하다. 인증서를 신청할 때 내려 받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쉽게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인 인증서가 안전〓공인 인증서란 법에 의해 규정된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말한다. 사설 인증기관의 인증서와 달리 법적 효력이 있으며 인증기관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 공인 인증기관 설립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현재 공인 인증기관은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6개가 운영 중이다. 공인 인증서 가입자는 1월 현재 638만명. 공인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보통 개인은 1만원, 법인은 10만원 선.

인터넷 뱅킹, 사이버 주식거래 등 제한된 용도로 발급하는 인증서는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용도로 발급 받은 인증서는 전자정부 서비스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단점.

1월부터는 인터넷에서 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며 3월부터는 모든 사이버 주식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5월부터는 은행별로 인터넷 뱅킹을 위해 사용하던 사설 인증서를 모두 공인 인증서로 바꿔야 한다.

▽어떻게 가입할까〓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공인 인증기관이나 공인 인증기관별로 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해야 한다. 등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은 은행에서 통장 등을 개설할 때 실명확인을 하는 절차와 비슷하다. 공인 인증기관별로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을 등록기관으로 두고 있다.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거치고 은행 자체 인증서를 사용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사람들은 등록기관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 받으려면…▼

1.발급신청=공인인증기관이나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인증서 발급신청서를 낸다.

2.발급정보/안내서 수령=등록기관은 발급정보를 인증서 사용안내서와 함께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3.인증서 발급요청=신청자는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고 등록기관에서 받은 발급정보를 이용해 인증서 발급을 요청한다.

4.전자서명키 생성=신청과 동시에 전자서명키쌍(개인키와 공개키)이 생성되며 개인키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다. 공개키가 포함된 인증서 요청 양식은 공인인증기관에 전송된다.

5.공인인증서 발급=공인인증기관은 신청자의 발급정보를 확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공인인증서를 받아 설치한다.

공인인증기관 인터넷홈페이지
공인인증기관홈페이지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한국증권전산www.signkorea.com
금융결제원www.yessign.or.kr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한국전산원sign.nca.or.kr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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