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017 신규가입 21일부터 한달간 금지

  • 입력 2002년 11월 20일 18시 11분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SK텔레콤의 011·017 휴대전화에 신규로 가입이 금지된다.이는 최근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것.

그러나 단말기 변경, 명의변경, 전화번호 변경 등의 서비스는 이 기간 중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기간은 △KTF 12월21일∼2003년 1월9일(20일) △LG텔레콤 2003년 1월10∼29일(20일).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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