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0월 31일 23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인터넷 민원 서비스 내용〓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393종은 국세청 소관이 130종으로 가장 많고 행정자치부 42종, 건설교통부 42종, 해양수산부 26종, 환경부 25종 등이다.
호적등초본, 토지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실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민원서류는 대부분 포함돼 있다.
민원서류 열람이 가능한 40종은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으로 열람과 함께 프린터로 출력할 수는 있지만 공문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 방법〓민원 서류 신청과 열람을 하려면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에 접속해 부동산, 자동차 교통, 개인과 가정, 세금 등 12개 항목으로 분류된 메뉴항목에서 신청할 민원이 속한 항목을 차례로 클릭한 뒤 마지막으로 인터넷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처음 접속해 ID와 비밀번호가 없으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160종의 민원 서류의 경우에는 전자서명 인증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등 등록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인증서 ID와 비밀번호를 정해야 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신청해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 등으로 이미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서류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세무서 등 민원실이 있는 행정기관 중 민원인이 방문하기에 가장 편한 곳을 지정해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및 결제방법〓또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와 우편 배송료를 결제하면 집과 직장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다. 단 신용카드는 1000원 이상일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하며 전자결제를 할 경우 기존의 기본 민원 수수료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추가 수수료는 500원 미만이면 50원, 500∼3000원은 90원, 그 이상은 민원 수수료의 4%이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간 정보공유가 되는 민원서류의 경우 공무원들이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한 뒤 출력하도록 해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정보공유 민원서류에 대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토지대장등본 등 법원이 발급하는 민원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더라고 발급 수수료는 부담해야 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