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윤락’ 무더기 적발…고교생 채팅통해 900만원받아

  • 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34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1일 모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인남자 90여명에게서 윤락 알선 대가로 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고교생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고교생은 이 채팅사이트에 ‘아가씨 있습니다. 쪽지 보내세요’ 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만들어 남자들로부터 돈을 미리 입금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朴泰錫 부장검사)는 이날 화상채팅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장면을 공개한 혐의로 회사원 엄모씨(33) 등 18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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