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권-도박사이트 대규모 적발

  • 입력 2001년 8월 31일 18시 27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인터넷상에서 외국복권을 허가 없이 국내 네티즌들에게 판매한 혐의(형법상 복표발매 중개)로 A복권사이트 운영자 강모씨(25·전북 전주시)를 구속하고 나머지 4개 사이트 운영자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사이버머니로 도박장을 개설한 뒤 순금 메달이나 상품권을 지불한 H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씨(42·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2명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파트나 고급 외제승용차 등을 걸고 베팅사이트를 운영해온 G사이트 운영자 박모씨(47·부산 북구 금곡동) 등 19명을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강씨는 올초부터 호주에서 발행된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10배 부풀려 선전한 뒤 호주 현지에서 복권을 컴퓨터로 전송받아 국내 네티즌들에게 공급하는 수법으로 3000여명의 회원들에게 1억7000여만원어치의 복권을 판매한 혐의다.

5월 개장한 H도박사이트는 회비와 교환한 사이버머니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도박을 한 뒤 사이버머니를 상품권과 순금 등으로 교환해 주며 회원을 끌어들여 4억8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베팅사이트의 경우 수백원에서 10만원까지의 돈을 걸어 이기면 컴퓨터에서부터 24평형 아파트(시가 3억원 이상)까지 탈 수 있다고 선전하며 네티즌들을 끌어들였으나 정작 아파트나 외제차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인터넷상에서의 복표 발매, 중개 및 베팅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최초로 적발해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발된 15개 불법 사이트의 회원수만 164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터넷상에서도 ‘한탕주의’가 만연돼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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