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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6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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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복제 비율이 10%를 넘는 기관과 업체들을 입건대상으로 결정했으며 단속기간중 불법복제품을 정품으로 교체한 기관 등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입건 대상업체 가운데 구속대상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을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재권을 놓고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단속반을 계속 가동해 지재권 침해 사범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