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1000곳 적발…대검 "지재권침해 단속 강화"

  • 입력 2001년 5월 6일 19시 01분


대검 형사부(제갈융우·諸葛隆佑검사장)는 3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달간 진행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특별단속에서 불법복제 혐의가 있는 3000여개 기관과 업체를 조사해 이중 1000여곳을 입건했거나 입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월 중 정부투자기관과 대학, 일반 기업체 등 1452개의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이중 548개를 입건했고 4월에도 1500여 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는데 입건비율은 30% 안팎으로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불법복제 비율이 10%를 넘는 기관과 업체들을 입건대상으로 결정했으며 단속기간중 불법복제품을 정품으로 교체한 기관 등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입건 대상업체 가운데 구속대상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을 지적재산권 분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지재권을 놓고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단속반을 계속 가동해 지재권 침해 사범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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