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한컴과 보라테크 저작권 침해 법정분쟁 장기화조짐

  • 입력 2000년 12월 12일 15시 56분


삼성전자의 '훈민정음'소스코드 도용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한글과컴퓨터의 법정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들 두 업체간의 분쟁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과 민족벤처로까지 불리고 있는 IT기업간 도덕성을 건 분쟁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대표)는 지난 11일 한글과컴퓨터(대표 전하진), 보라테크(대표 김동석)를 상대로 ‘훈민정음 웹오피스’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한글과컴퓨터 보라넷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게 사건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삼성전자가 자사 워드프로세서인 ‘훈민정음’의 개발자 4명이 설립한 보라테크가 한컴의 오피스 패키지 프로그램 ‘넷피스’를 제작하면서 ‘훈민정음’의 핵심 소스코드를 썼다고 판단하고 이루어진 것.

이에 대해 한컴측과 보라테크 측은 12일 소스코드를 구성하는 환경 자체가 달라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지면 소스코드를 공개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한컴은 거액을 들여 구축한 넷피스를 운용할 수없게돼 금전적인 상당한 타격를 입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주장=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인 ‘훈민정음 웹오피스’의 소스코드가 ‘한글과컴퓨터’의 ‘넷피스’ 개발을 전담한 ‘보라테크’에 의해서 도용됐다는 것. 특히 넷피스 패키지 중 워드프로세스, 스케줄러에 훈민정음의 소스가 그대로 사용됐다고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한편 한컴측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 주장= 회사 법무팀 한 관계자는 “보라테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삼성과 기술 유출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한컴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훈민정음 개발팀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것이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넷피스 사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보라테크 주장= 이 회사 정진권 이사는 “넷피스 소스코드는 자바환경에서 만든 것이라 훈민정음에서 사용된 것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훈민정음 개발팀에서 10년동안 일한 사람 4명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서 무의식 중에 알고리듬이 같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에러도 같을 수 있다”며 “삼성전자 측에서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소스코드를 공개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양희웅<동아닷컴 기자>heewo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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