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법원결정 무시 연구원 강제퇴직 말썽

  • 입력 2000년 9월 22일 19시 12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된 정년규정을 적용해 일부 연구원들을 강제 퇴직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병섭·姜秉燮부장판사)는 15일 KIST에서 퇴직 당한 이윤용(李允容·63) 박사 등 책임연구원 2명이 “연구원의 지위를 보전해 달라”며 KIST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원이 개정된 인사규정의 효력을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는데도 KIST가 이 규정을 적용해 책임연구원들을 강제퇴직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박사 등 183명은 KIST가 99년 9월 박사급 책임연구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하는 등 취업규칙을 개정하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업규칙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같은 해 12월 개정된 인사규정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들은 KIST가 올 6월 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고 이 박사 등 61세 이상 책임연구원 4명을 강제퇴직시키자 다시 법원에 직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KIST 관계자는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독촉하는 정부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