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네티존' 2만명 서비스중단 소동

  • 입력 2000년 9월 20일 19시 07분


초고속인터넷 중간사업자가 전용선 사용료를 체납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가입자 2만여명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서비스가 차단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 재계약 절차가 필요해 불통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9월초 부도, 18일부터 네티존을 통해 가입했던 가입자 서비스 중단사태. 서울 부산이 대부분. 전용선 사용료 11억원.

20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콤 등으로부터 전용선을 임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오던 네티존이 최근 경영난으로 전용선 사용료를 내지 못함에 따라 데이콤 등이 네티존을 통해 가입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티존이 초고속인터넷을 설치한 서울과 부산의 4만명 가입자 가운데 절반인 2만여명이 18일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해 항의사태를 빚고 있다.

유니텔과 온세통신, 데이콤, PSI넷 등 네티존에 전용회선을 제공중인 사업자들은 네티존이 요금을 체납했기 때문에 가입자용 서비스 회선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부산 등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온 네티존은 데이콤 등 4개 전용회선업체에 11억원의 회선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가입자 대부분은 회선차단 직전까지 요금을 꼬박꼬박 납부했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또과정에서 일부업체들은 라우터와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까지 가입자에게서 회수해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

정보통신부는 파문이 확산되자 20일 유니텔, 온세통신 등 전용회선 사업자와 네티존측 관계자를 불러 해결을 종용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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