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인수경쟁 불 붙었다…'동일인지분 제한' 철폐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27분


파워콤을 민영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던 동일인 지분 10% 초과금지 규정이 철폐된다. 또 6월말로 묶였던 파워콤 지분 66% 매각시기가 연말로 6개월 가량 늦춰지는 대신 완전 민영화시기는 2002년에서 2001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 50%의 지분을 인수 경영권을 장악할수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파워콤 인수를 위한 통신사업자간의 대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워콤 민영화 수정방안’을 승인했다. 파워콤의 대주주인 한국전력도 곧 이사회를 열고 동일인 지분 10% 제한을 규정했던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구체적인 매각 방안을 7월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바로는 전체 지분의 50%는 국내 기업에 매각하고, 나머지 16%는 연말까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 나머지 34%도 내년도 코스닥에 등록한다는 계획.

파워콤은 원래 30일까지 전체 지분의 66%를 민간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정보통신부로부터 통신사업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동일인 지분을 10%로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지분 매각이 어려웠고, 사실상 통신사업 허가조건을 위배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파워콤과 대주주인 한국전력은 동일인 지분 제한 규정을 해제해달라고 줄곧 정부에 요구했고, 그 요구가 마침내 받아들여졌다.

한편 파워콤의 기업가치에 대해 현대증권은 약 3조원으로 산출했다. 인수합병(M&A)프리미엄을 적용하면 적정가치는 더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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