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 도입

  • 입력 2000년 6월 20일 19시 34분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소비자보호정책 시스템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확인해주는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가 빠르면 7월초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빠르고 믿을만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인터넷사이트 안전마크제도를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해 실시하되 관련기관·학계·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과거 개인의 정보보호와 시스템의 안전에 대해 정부가 공인했던 ‘모범상점 인증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

정통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아직 실태파악이 되지 않았다”면서 “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조사한 뒤 안전마크를 주고 정통부장관 표창 등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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