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성년 매춘 '국제적 망신'…인터넷 성명공개 추진

  • 입력 2000년 5월 2일 19시 50분


앞으로 외국에 나가서 현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즐기다가는 인터넷에 이름이 올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 검찰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아셈(ASEM) 아동복지 법집행기관회의에서 15개 회원국에 대해 청소년 상대 성 매매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간 ‘전용 홈페이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강지원(姜智遠)청소년보호위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7월부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 대대적인 ‘아동 성 착취와의 전쟁’에 나선다”고 소개하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르는 같은 범죄도 단속, 처벌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국제 공조’는 미성년 매매춘을 일삼은 사람들의 정보를 서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상호적이다. 강위원장은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아동의 성을 사거나 중개한 경우 여권에 기재된 알파벳 성명을 공개하겠다”며 “나아가 그들의 인적 사항을 본국에 통보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7월1일 발효되는 새 법은 △아동 성 매매 △아동 포르노 제작 △아동 성폭력 행위자를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고 △아동의 성을 사는 사람은 3년까지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모두 이름을 공개토록 했다.

강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 소녀의 성(性)을 유린하는 경우 구별을 두지 않고 처벌하고 망신을 주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천명한 것.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성 매매춘 △청소년 성 학대 △매춘 목적 인신매매 △섹스 산업 수출 △아동 포르노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각국의 실태와 국가간 공동 대처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된다.

한국측은 아동 포르노의 확산 문제와 관련, 인터넷 정보제공업자(ISP)사이에 국제적인 방화벽(Fire Wall)을 만들어야 한다고 각국에 제안했다.

참가 15개국은 5일 폐막 직전 공동 대처 방안을 구체화한 ‘서울성명서’를 채택한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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