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이상 인터넷 중단 피해배상 받는다…내달부터 시행

  • 입력 2000년 3월 28일 19시 41분


다음달부터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PC통신이나 인터넷 이용 요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 종전에는 고객과 합의한 이자를 지급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와 정보통신부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 채널아이 등 6대 PC통신사업자와 한국통신(코넷) 하나로통신(하나넷) 온세통신(신비로) 등 15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PC통신 및 인터넷서비스의 기본약관을 소비자 위주로 전면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회원ID를 변경하려고 할 때 종전에는 고객이 서비스업체에 변경 요청을 하고 업체가 이를 심사해 ID를 바꿔줬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와의 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요금을 미납했을 경우 요금납입 청구서에만 미납 사실을 기재했지만 앞으로는 요금청구서뿐만 아니라 서비스 화면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이용제한 기간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가입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고객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바꾸고 가입을 해지한 고객의 정보도 즉시 삭제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종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던 신용불량자에 대한 규정도 ‘2개월 이상 연체자’로 명확히 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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