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개정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등록시 제출토록 돼 있는 재산 납세실적 병역 등 개인신상자료와 함께 선관위가 후보자의 피선거권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하도록 돼있는 전과기록을 최단시간 내에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해당 시 군 구 선관위에서 후보들의 신상자료를 입력할 경우 후보 등록과 거의 동시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며 전과조회도 해당기관의 조회를 통해 1, 2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선거법은 후보자들이 소유재산규모, 본인 및 18세 이상의 아들 손자 외손자의 병역사항,최근 3년간 재산세 및 소득세납부실적을 후보자등록서류에 첨부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임좌순(任左淳)선관위 사무차장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관련자료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키로 결정했다”며 “신상자료를 등록과 동시에 공개할지, 아니면 29일 등록이 마감된 뒤 한꺼번에 공개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