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쇼핑 소비자보호 강화…구매의사 재확인 의무화

  • 입력 2000년 2월 9일 20시 12분


사이버 쇼핑몰에서 구매 주문을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원치않는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앞으로는 사라진다. 또 거래약관을 개정할 때는 소비자에게 7일 이상 게시해야 하고 개정약관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앞으로 자체 약관을 이 표준약관에 맞춰 고쳐야 한다.

이 약관에 따르면 사이버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구입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사업자는 구매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실수로 인한 구매를 예방하게 했다.

직접 물건을 만지거나 살펴보지 못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구입한 제품이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잦은 현실을 감안, 20일 이내에 제품의 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자는 설비고장이나 점검, 통신두절, 물건 품절, 제품의 사양 변경 등의 이유로 주문한 제품을 보내주지 못할 경우에도 주문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를 보내는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표준약관은 쇼핑몰의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상호와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와 약관 내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개인정보의 분실이나 도난, 유출 변조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운용하는 사이버 쇼핑몰에는 공정위의 표준약관 마크 사용을 허용,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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