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막는 낡은 법률 대폭 손질…22개법률 개정-제정

  • 입력 2000년 2월 9일 20시 01분


국회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되고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토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바뀐다.

정보통신부는 9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보화, 인터넷 시대에 걸맞지 않은 ‘구석기시대형’ 법률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국회법 민사소송법 자동차등록령 및 시행 규칙 등 17개 법률이 개정되고 ‘암호이용촉진법’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 새로 제정된다.

정통부는 이미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2개의 정비대상 법률목록을 작성했으며 총리실 직속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전자화폐이용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의 과세 문제 등을 다룬 전자거래기본법 등 18개 법률은 내년에 정비하기로 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국회법은 국회공보 및 회의록을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바뀌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공공조달에 의무적으로 전자매체를 이용하도록 개정된다.

또 전자식 공시송달제도를 도입하고 법원 문서를 E메일 등을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며 자동차를 등록할 때 증명 서류를 전자파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보호 문제가 인터넷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서 암호사용에 대한 제도를 정립하고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암호이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지적재산권 제도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응용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보호, 유통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 등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조사, 연구 작업을 벌여왔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은 과감하게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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