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증권거래소 年內 허용…증권거래법 개정키로

  • 입력 2000년 1월 3일 20시 12분


정부는 연내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에서 주식매매체결과 상장이 이뤄지는 사이버증권거래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주식거래시장의 등록 또는 허가제를 실시해 현재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과점하고 있는 주식거래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기금은 이달부터 단계적인 해체에 들어가 상반기중에 완전 해체되며 은행의 채권인수와 딜링업무를 강화해 채권시장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기자와 만나 “올해는 인터넷 상장 등이 가능해질 것이며 주식거래시장도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 증권거래소의 통합 및 국제화추세에 맞춰 외국기업의 국내상장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지난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증권거래소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증권거래소 유사시설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여러개의 증권거래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주식거래시장의 등록제 또는 허가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주식주문만 낼 수 있는 현 사이버증권업무와 달리 사이버증권거래소는 증권사의 중개없이 투자자의 직접적인 매매체결이 가능한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가지수에 영향을 줄만한 기관투자가의 대규모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틈새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위원장은 또 “‘새로운 관치금융’이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채권기금을 상반기중에 완전해체한다”며 “은행들이 채권기금에 보유중인 채권을 찾아가고 딜링팀과 인수팀을 구성해 채권거래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해야 하며 상반기중 시장 자율규제기관 개편 등 시장개혁을 완전히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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