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긴급감청 사전 서류제출" 장비도입도 억제키로

  • 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국민회의는 15일 감청을 한 후 사후영장을 신청하는 긴급감청에대해서도 사전에 서류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최신 감청장비 도입을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감청과 도청을 더욱 규제하는 한편 인터넷과 PC에 대한 감청규제 방안도 추가로 보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당무지도위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조세형(趙世衡)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의 ‘국민통신보호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재검토하고 특히 긴급감청 시간은 최대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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