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잎돼지풀-돼지풀, 해로운 외래식물 지정

  • 입력 1999년 1월 4일 19시 59분


환경부는 4일 꽃가루를 통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을 생태계 위해(危害) 외래식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은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를 포함해 모두 5종으로 늘어났다.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은 외국에서 들어온 동식물 중 국내 생태계의 균형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품종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지정한다.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로 지정되면 서식지 조사와 천적연구 등을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단풍잎돼지풀과 돼지풀은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국화과에 속하며 50년대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원홍기자〉blue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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