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韓美 D램반도체 분쟁 승소

  • 입력 1998년 12월 8일 19시 49분


미국 반덤핑 제도의 타당성을 놓고 벌어졌던 한미간의 반도체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8일 외교소식통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국 정부의 제소로 설치된 세계무역기구(WTO) 반도체 패널(분쟁해결기구)은 7일 “미국이 현대전자 및 LG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지속시키면서 적용한 미국 연방행정규제법 관련 조항이 WTO 반덤핑 협정에 어긋난다”며 미국에 관련 조항의 시정을 권고키로 결정했다.

미국 정부가 WTO의 권고에 대해 상소할 가능성도 있으나 상소 결과 판정 내용에 변함이 없을 경우 관련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의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외국을 상대로 제소한 무역 분쟁에서 승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 상무부가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D램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철회할 수 있는 요건인 ‘3년 연속 0.5% 미만의 미소마진 판정’을 해놓고도 단지 ‘덤핑을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테크놀러지사의 신청으로 한국산 D램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한 미국 상무부는 93년 4월 LG반도체와 현대전자에 대해 각각 11.16%와 4.28%라는 고율의 덤핑 마진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덤핑혐의를 찾아내지 못하고 3년 내리 0.5% 미만의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다.

업계에선 미국이 반덤핑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더라도 한국산 D램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당장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월 발표된 4차 연례재심에서 현대전자와 LG반도체가 각각 3.95%, 9.08%라는 미소마진율을 넘는 고율의 덤핑 마진율을 적용받은 상태이기 때문.

그러나 이번 승소는 미국이 앞으로 외국업체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보다 신중히 하도록 유도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다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족쇄를 조기에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민기자〉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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