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 8월부터 부가-법인세 감면추진

  • 입력 1998년 4월 13일 19시 40분


올 8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 때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8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3일 “감면기간은 미국처럼 5년간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국내 전자상거래 상용서비스가 본격화되는 8월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일반 백화점과 비슷한 수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반 백화점은 3.5∼4%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왔지만 인터넷 쇼핑몰은 백화점거래와 성격은 비슷하면서도 수수료를 5% 이상 내야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인증제도를 상반기안에 도입해 중소기업도 마음놓고 인터넷 쇼핑몰에 물건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전자상거래 인증기관이 없어 신용카드 회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신용조사를 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중소기업 상품 취급을 꺼려왔다.

〈김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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