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재 검사 통관前 받아야…인증마크 부착 의무화

  • 입력 1998년 1월 25일 20시 29분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웅담과 사향에도 4월부터는 수입인증 마크를 붙이고 수입 한약재에 대한 통관 후 검사가 통관 전 검사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한약재의 유통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품질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장지에 원산지 효과 가격 판매원 등을 표시하는 한약재 규격화 대상 품목은 36개에서 5백14개로 늘어난다. 이들 품목 가운데 쉽게 변질되는 녹용이나 중독될 염려가 있는 주사(朱砂) 등 69개 품목은 제조업체에서만 제조와 판매가 가능하고 농가나 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이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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