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코리아,「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조사

  • 입력 1997년 10월 27일 19시 40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익스플로러 끼워팔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다. 27일 공정위는 MS의 한국지사인 MS 코리아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95에 인터넷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S 코리아와 이 회사로부터 윈도95를 공급받는 컴퓨터 업체에 금주중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 본사는 윈도95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익스플로러를 묶어 판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하루 1백만달러의 벌금을 청구당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도 MS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우월한 지위로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제품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윈도95에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사실이 확인되고 익스플로러가 윈도95와 별개의 제품이며 익스플로러 대신 다른 회사 제품을 쓸 수 있는 상황이라는 판정이 나오면 MS 코리아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등 외국의 처리 방향도 감안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MS사의 끼워팔기는 웹브라우저 선두업체인 넷스케이프사의 네비게이터를 따돌리기 위한 것으로 내년 초로 예정된 윈도98 출시를 앞두고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MS사는 윈도98에 아예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를 합쳐놓았다. 윈도98을 구입하면 네비게이터를 따로 살 필요가 없도록 해 넷스케이프사를 따돌린다는 전략이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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