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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에이즈 잘못검사 피해환자에 1천만원 배상판결
업데이트
2009-09-26 11:46
2009년 9월 26일 11시 46분
입력
1997-09-03 20:13
1997년 9월 3일 2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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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에이즈 검사결과가 양성과 음성으로 엇갈리는 바람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생활하다 실제로 에이즈에 걸렸다고 주장해 온 30대 여인이 1천만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張容國 부장판사)는 3일 정모씨(36)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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