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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의학
경찰병원,X레이 造影劑주사 부작용…6시간만에 숨져
업데이트
2009-09-26 16:40
2009년 9월 26일 16시 40분
입력
1997-07-09 20:07
1997년 7월 9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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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국립경찰병원 방사선과 제2특수촬영실에서 X레이촬영에 앞서 사진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한 주사를 맞은 김모씨(69·여·경기 가평군 상면 태봉리)가 약물부작용을 일으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6시간만에 숨졌다. 경찰은 주사를 놓기 전에 일단 소량을 환자의 몸에 주사, 부작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가 지켰는지 여부 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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