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피해자 승소때 평균 9천3백만원 배상받아

  • 입력 1997년 3월 21일 20시 10분


[김세원기자] 의료분쟁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할 경우 평균 9천3백만원의 배상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수치는 연세대의대 閔惠鍈(민혜영)씨가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전국 10개 도시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다룬 1백28건의 의료분쟁 소송을 조사,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혀진 것. 이같은 배상금액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제회가 피해자와 사전 조정에 성공해 지불한 평균 배상액 2백91만원보다 30배 이상 많을 뿐 아니라 관련 의료진이 피해자측에 별도로 지급한 평균 합의금 1천5백만원보다 다섯배 가량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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