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부터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사 학위 등록자로 제한하되 96년 이전에 입학한 약대 재학생의 경우에는 한약관련 95학점을 이수하면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가 지난해 5월16일 한―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발표한 한약관련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당시 복지부는 『앞으로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한약사시험은 지난해 각각 정원 20명으로 신설된 경희대와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이 졸업하는 오는 2000년부터 실시되며 그 전까지는 경과규정에 따라 한약조제시험이 실시된다.
〈김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