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바꾸면서 현행 4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인 통합대기환경지수의 ‘나쁨’ 기준과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 수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 북부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초미세먼지가 이틀 걸러 한 번씩 나쁨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 기준 강화가 맞는지를 놓고 찬반 갈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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