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사행성 게임 종합 대책 마련키로

  • 입력 2006년 8월 23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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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3일 경품용 상품권을 내년 4월 폐지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베팅 한도액을 축소하는 등 사행성 게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두 차례 고위당정회의에서 마련된 사행성 게임 근절방안을 반영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과 협의를 거쳤으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뒤 내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장에서 사용되는 경품용 상품권을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고 사행성 게임장은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현행 자유영업에서 등록제로 각각 전환하도록 했다.

또 사행성 게임 및 도박행위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PC방 컴퓨터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게임물등급위에 게임물 점검단을 두고 필요시 관계 부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게 해 사행성 게임기 개·변조 방지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베팅 한도액을 현행 시간당 9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추고 무제한인 경품 한도액도 2만원으로 제한하는 한편 게임기에 연타, 네트워크방식을 금지하고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화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경품용 상품권 폐지 시 대규모 손배소송, 위헌소송, 발행사 고의부도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열린우리당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특별관리와 조사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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