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가 충돌…무엇이 문제인가

  • 입력 2006년 3월 24일 03시 08분


코멘트
판교신도시가 분양 시작부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를 놓고 승인권자인 경기 성남시와 건설회사가 정면충돌하면서 29일부터 예정된 청약 일정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23일 돌연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 일정을 수정하는 등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다.

○ 분양가 둘러싼 시각차 커

성남시는 평당 분양가를 평균 1100만 원 안팎으로 맞추라고 요구하는 반면, 건설회사들은 1180만∼1190만 원 아래로는 낮추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32평형 분양가 기준으로 성남시는 3억5200만 원을, 건설회사들은 3억7760만∼3억8080만 원을 고집하고 있는 것.

핵심 쟁점은 분양가 중 지하주차장 공사비와 암석지반 공사비 등을 포함한 가산비용이다.

성남시는 택지비(569만 원)와 표준건축비(341만 원)에 가산비용 190만 원을 더하면 평당 1100만 원의 분양가가 나온다고 본다. 하지만 건설회사들은 판교 지반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단단한 암석층이어서 가산비용을 평당 270만∼280만 원으로 늘려달라고 한다.

성남시가 며칠 동안 분양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24일로 예정된 분양 공고와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되려던 청약 일정도 며칠씩 미뤄지게 됐다.

특히 29일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건설회사 임대아파트 청약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 25.7평 이하 총 9428채로 늘려

건교부는 이날 청약저축 가입자의 날짜별 판교 청약 자격 등을 수정해 발표했다.

예를 들어 30일에는 성남시에 사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 납입액 900만 원 이상(분양), 납입 횟수 60회 이상이고 납입액 500만 원 이상(임대)이 청약할 수 있었으나 자격 요건이 800만 원 이상(분양), 납입횟수 60회 이상(임대)으로 바뀌었다(그래픽 참조).

또 3월에 판교에서 나오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 전체 물량도 총 9428채로 당초 예정됐던 9420채보다 8채 늘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